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양예원 스튜디오 출사 관련 논란 (문단 편집) === 언론의 보도 문제 === [[https://www.youtube.com/watch?v=AYKUbCEYTto|'''"피해자의 목소리가 증거입니다"''']] 우선 [[SBS 뉴스]] 산하 SNS 담당 부서인 [[스브스뉴스]]는 양예원의 주장을 공론화하는 데 크게 일조한 언론이며, 양예원을 편파적으로 옹호하는 밀착 취재 영상을 잇따라 보도하는 등 스스로 [[황색 언론]]의 길을 택했다. 스브스 뉴스가 [[SBS 뉴스]]의 산하 부서, 즉 언론 중에서도 영향력이 큰 지상파 방송 보도국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매체인 점을 감안하면 굉장히 어리석은 행동을 한 셈이다. 오로지 정황만을 이렇게 포장한 것이다. 결국 스브스뉴스는 언론의 중립성을 무시하는 매체로 낙인이 찍혔다. 양예원 특별 취재 영상들은 하나같이 스튜디오와 사진 작가들을 범죄자 취급하고, 양예원의 주장을 점점 간접적으로 기정사실화하면서 양측에 대한 자세한 조사 없이 [[흑백논리|선과 악의 이분법]]으로 단정지었다. 그리고 페미니즘을 외치며 편파적인 보도를 하던 에디터들은 현재 후속 영상이나 편파적 보도에 대한 사과나 해명도 전혀 하지 않고 있다. 현재 [[문명특급]]이라는 프로그램으로 활동중인 '''[[재재]]'''가 대표적인 인물이다.[* 더 어처구니가 없는것은 당시 기자도 아니었으면서 기자인양 취재를 했다는것이다.] 참고로 아래 영상에서는 아예 범죄심리학과 교수와의 인터뷰가 인용되며, 마치 모든 스튜디오와 사진 작가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보이게 만든다는 것이 문제이다. [youtube(5-rCQTJRQKM, start=9, width=480, height=270)] 다른 언론사들이 보였던 태도도 못지 않게 심각한데, 특히 유명 가수 겸 배우인''' [[수지(1994)|수지]]'''가 사실 관계가 확인되지 않았던 시점에 양예원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자 해당 사건에 대한 정당한 비판과 의혹을 제기했던 네티즌들을 무작정 "악플러"로 부당하게 몰아가기도 했다. "[[http://www.insight.co.kr/news/156192|양예원 공개 지지했다 악플 세례]]", "[[http://v.media.daum.net/v/20180525050304293?rcmd=rn|부당하게 공격 받고 있다]]" 게다가 당시 수지가 서명했던 청원은 이 사건과는 전혀 무관한 다른 스튜디오를 가해자로 지목하고 있었으며, 대다수의 네티즌들은 사건의 진실여부를 떠나 아무런 관련이 없는 제3자를 오폭한 잘못을 비판했던 것이었으나, 언론사들이 자극적인 제목과 주요 사실이 누락된 기사 내용을 이용해 "착하고 용기있는 양예원과 수지 vs 그들을 이유없이 공격하는 피도 눈물도 없는 악플러" 식으로 상황을 말도 안되게 왜곡시켜서 묘사해버린 것. 추가적인 사실관계 확인조차 없이 양예원의 말을 무조건 진실로 단정지어버린 것도 문제인데, 거기에 조금이라도 비판적인 의견을 보이면 무조건 부정적인 이미지로 몰아가버린 것이다. 다만 카톡 대화 내용도 아직 경찰에 제대로 증거 제출이 된 것이 아니라 피의자 측에서 일방적으로 제출한 것이기 때문에 현 시점에선 진위를 완벽히 확정할 수는 없다는 반응도 있으나, 경찰이나 검찰에 피의자 측에서 증거를 제출할 이유는 없다. 괜히 원본파일을 넘겼다가 검찰이 여러 전문가들 중 한명에게라도 믿기 힘들다는 주장을 받아 오면 법정에서 매우 불리해지기 때문. 경찰에 증거제출을 하지 않고 법정에서 처음으로 제출하는 것은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고 오히려 법적으로 보장된 변호권에 해당한다. 그러나 이에 관해 이번 사건의 언론 대응을 담당하는 [[http://news.joins.com/article/22658087|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과 측은 피의자가 플레이한 카톡 공개는 전형적 2차 가해]]라면서 경찰이 2차 피해가 심각하다고 자제해 달라는 문자를 시경과 취재라인에 보냈는데도 이러한 보도가 나간 것에 대해 분노했다. 또 다른 경찰 관계자 역시, 양 씨 카톡 보도는 2차 가해이고 경찰에 제출도 안 하고 진위 여부 확인도 안 하고 유포되고 있는 것이라며 피해자가 추가로 나타나는 상황인데 카톡 좀 날렸다고 그걸로 먼저 요구했다는 건 전형적 2차 가해라고 언급했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5/26/0200000000AKR20180526044200004.HTML?input=1195m|#]] 다만 양예원과 실장의 카톡 내용을 처음 보도한 머니투데이나 그것을 인용한 언론사 다수는 카톡 내용이 사실이더라도 그것이 비공개 촬영장에서 양예원에 대한 실제 성추행이 있었는지, 감금을 했는지, 합의대로 촬영이 진행됐는지는 경찰 수사를 통해 밝혀져야 한다고 함으로써 양예원의 성범죄 피해 여부에 대해서는 단정하지 않았고, 또한 양예원의 사진이 유포된 것은 불법임을 명확히 했다. 그렇기에 이들은 양예원 측의 입장 위주로 반영한 스브스 뉴스 등에 비하면 편파성이나 단정적 보도는 훨씬 덜하다. 애초에 스튜디오 측이 언론에 먼저 카톡 대화를 공개하게 된 것에는 경찰의 책임도 상당하다고 볼 수 있다. 초기 양예원 측의 입장만을 담은 편파적인 보도가 나갈 때는 아무도 제재를 가하지 않았고, 나중에 진상이 어떻게 판명이 나든 피의자 측은 이미 언론에 의해 범죄자로 낙인 찍히고 말았기 때문이다. 만일 스튜디오 측이 무죄라도 이미 이미지에 심각한 타격을 입었기 때문에 이런 수단을 써서라도 여론을 뒤집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설사 스튜디오 측이 유죄로 판명이 난다 해도 사건이 양측의 언론 공방전으로 변질된 것에 경찰의 책임이 없다고 할 수는 없으며, 결론이 어떻게 나든 경찰이 무작정 피의자 측이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다고 단정지어 말하는 것은 옳다고 볼 수 없다. 한편, 처음 양예원 논란을 보도한 [[스브스 뉴스]]는 카톡 복원 이후의 [[https://www.youtube.com/watch?time_continue=4&v=soKReYLumZA|후속 보도]]를 유튜브에 업로드하였다. 예상대로 후속보도는 흔히 말하는 [[손절]]의 행태를 보이고 있다. 옹호하던 태도는 쏙 들어가고 여태까지 중립적인 태도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였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편파적으로 보도하던 내용이나 인터뷰 내용들을 묻어버리며 사태를 덮으려는 것으로 보인다. 스튜디오 실장과의 인터뷰 내용은 애초부터 편파적인 질문만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마치 처음부터 중립적으로 취재 및 보도를 해 왔던 것처럼 기사를 마무리 지었으며, 사과는 하지 않고 "처음부터 지금까지 중립적으로 잘 보도하고 있는 중이다"라는 식으로 변명하는 중. 심지어 그동안 간접적으로 기정사실화 했던 내용들에 대해서는 얘기조차 꺼내지 않거나, 애매한 뉘앙스로 태세변환을 하며 마무리 짓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정정한 내용 역시 전혀 없다. JTBC도 다른 언론처럼 편파적인 보도를 이어갔다. 처음에 양예원이 폭로를 했을 때, 양예원의 입장은 재빠르게 보도한 반면에 스튜디오 측의 반박자료는 발표 이후 3일이 지나서야 보도를 시작했다. [[https://www.youtube.com/watch?v=JQ2xPBMkk4U|2018년 5월 28일 보도에서는]] "양예원, 성추행 촬영 무고 청와대 청원도", "양예원 본인들이 불편한 이야기는 항상 전화로" 라는 문구로, 피해자 양예원 프레임을 견지하였다. 또한 감정을 거치고 양예원 본인이 인정한 카톡 내용을 "경찰관계자, 피고소인 여론전...진위 모르는 자료" 라며 증거 능력을 줄곧 부정하였다. 양예원의 발언에 대한 검증을 하지 않았던 모습과는 대조된다. 그리고 패널로 나온 변호사가 이번 사건과 직접 연관성이 없는 실장의 과거을 들먹이며 시청자들을 우롱하려고 했다. 그것도, 예로 나온 그 두 건의 "전과" 중 한 건은 기소유예이고 다른 하나는 약식기소 300만 원에 실장이 정식재판 청구를 했다. 둘 다 전과라는 말은 명백한 거짓이다. 또한, 방송 화면에 나오는 카톡의 자료화면에서 양예원이 돈을 언급하는 문구는 제거했는데 [[오달수]] 자막 조작 사건에 이어서 또다시 조작을 한 것이다. 또한 양예원 측은 스스로 유튜브와 언론에서 여론전을 먼저 시작해놓고서는, 정작 여기에선 실장이 경찰에게 알리지 왜 언론에다 카톡 내용을 풀었느냐는 어이가 없는 말을 하였다. 2018년 5월 31일 뉴스1의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sid1=102&oid=421&aid=0003401362|보도]]에 따르면 해당되는 카톡의 내용은 제3의 휴대전화의 카톡 내역을 스튜디오측에서 사설업체를 통해 복구한 것인데, 사설업체에게 맡긴 이후 경찰이 압수수색을 진행했으나 제3의 휴대전화에 대해서 인지하지 못했음을 알 수 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sid1=102&oid=421&aid=0003401362|"하지만 이에 대해 경찰은 A씨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경찰은 "A씨는 압수수색 당시나 피고소인 조사에서 '제3 휴대전화'의 존재를 단 한 번도 말한 적 없다"며 "오히려 사전에 압수당한 휴대전화가 '과거 양씨와 연락한 휴대전화'라고 진술했다"고 설명했다."]] 단, 스튜디오 실장이 거짓말을 하였다고 해서 증거인멸죄가 바로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증거인멸죄는 "타인의 형사사건" 증거를 인멸, 은닉, 위변조 했을 때에 구성요건을 충족한다(형법 제155조). 그런데 스튜디오 실장의 경우에는 '본인의 형사사건'이므로 해당사항이 없다.] 한마디로 초기 수사 자체가 허술했었다는 이야기. 헌데 이 기사는 결론부에서 '무고죄가 아님에도 마치 무고죄인으로 몰아가고 있다'는 사족을 달면서 '''마치 경찰이 제3의 휴대전화의 내용을 압수해 [[증거 인멸|증거를 인멸시켜서]] [[답정너|양예원이 무조건 피해자였다]]는 식으로 수사를 진행했어야 한다'''는 식의 논조를 실어 비판을 받고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